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제110조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