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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12조(증인신문등의 통지)

형사소송규칙 제112조(증인신문등의 통지)

증인신문등의 통지

제112조

제112조(증인신문등의 통지) 판사가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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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12조(증인신문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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