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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16조(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형사소송규칙 제116조(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제116조

제116조(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①법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229조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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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16조(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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