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23조의11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법 제266조의7에 따라 공판준비 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