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23조의11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법 제266조의7에 따라 공판준비 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법 제266조의7에 따라 공판준비 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