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의 변경
제123조의10
제123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공판준비기일의 변경
제123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