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제124조의2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2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2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