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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제124조의2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2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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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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