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방식
제125조의2
제125조의2(변론의 방식)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5조의2(변론의 방식)
변론의 방식
제125조의2(변론의 방식)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5조의2(변론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