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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제126조의3

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① 법 제277조 제3호에 규정한 불출석허가신청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거나 공판기일 외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그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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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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