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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8(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8(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제126조의8

제126조의8(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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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8(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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