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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제126조의11

제126조의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말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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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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