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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2(피고인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127조의2

제127조의2(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재판장은 법 제285조에 따른 검사의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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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2(피고인의 모두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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