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제131조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법원이 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법원이 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