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제126조의13
제126조의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① 법 제279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소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제126조의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① 법 제279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소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