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제126조의7
제126조의7(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7(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제126조의7(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7(전문심리위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