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거부의 통지
제126조의4
제126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277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은 즉시 그 취지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출석거부의 통지
제126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277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은 즉시 그 취지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