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151조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149조, 제149조의2 및 제150조의 규정은 법 제336조에 규정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149조, 제149조의2 및 제150조의 규정은 법 제336조에 규정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