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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2조(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제22조

제22조(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①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는 국회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직접 제출한다. ②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제1항의 재산신고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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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2조(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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