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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9조(담당직원의 지정)

담당직원의 지정

제19조

제19조(담당직원의 지정) 국회사무총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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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9조(담당직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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