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4조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