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제12조
제12조(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등 국회소속공직자 4명 2. 국회의장이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9명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