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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9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9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제9조

제9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①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措置意見을 포함한다) 4. 기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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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9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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