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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6조(자료의 제출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6조(자료의 제출등)

자료의 제출등

제6조

제6조(자료의 제출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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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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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6조(자료의 제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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