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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5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5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제5조

제5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할 때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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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5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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