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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7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7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제7조

제7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①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이하 "登錄義務者등"이라 한다)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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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7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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