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제11조
제11조(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제11조(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1조(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