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간사등
제16조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국회사무처감사관이 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위원회의 간사등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국회사무처감사관이 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