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20조
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