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무자
제1조의2
제1조의2(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등록의무자
제1조의2(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조의2(등록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