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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조의2(등록의무자)

등록의무자

제1조의2

제1조의2(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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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조의2(등록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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