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고서의 처리
제29조
제29조(연차보고서의 처리) 국회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연차보고서의 처리
제29조(연차보고서의 처리) 국회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9조(연차보고서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