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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30조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4조ㆍ제9조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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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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