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30조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4조ㆍ제9조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4조ㆍ제9조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