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정
제31조
제31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시행규정
제31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31조(시행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