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국외주재
제19조
제19조(공무원의 국외주재) ① 국외 의원외교활동 지원 및 국외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주ㆍ구주 및 아주지역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② 주미대사관에 두는 주재관 중 1인은 부이사관으로, 그 밖의 주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주재관의 대외직명ㆍ임용ㆍ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국회사무처 직제 제19조(공무원의 국외주재)
공무원의 국외주재
제19조(공무원의 국외주재) ① 국외 의원외교활동 지원 및 국외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주ㆍ구주 및 아주지역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② 주미대사관에 두는 주재관 중 1인은 부이사관으로, 그 밖의 주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주재관의 대외직명ㆍ임용ㆍ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사무처 직제」 제19조(공무원의 국외주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