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제14조제14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분류ㆍ배부 및 수발업무의 지원 3. 국회의원의 등록 4. 당직관리 5.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 후생 및 복지 7. 국고금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