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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직제 제14조(운영지원과)

국회사무처 직제 제1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제14조

제14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분류ㆍ배부 및 수발업무의 지원 3. 국회의원의 등록 4. 당직관리 5.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 후생 및 복지 7. 국고금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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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사무처 직제」 제14조(운영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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