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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직제 제10조(국제국)

국회사무처 직제 제10조(국제국)

국제국

제10조

제10조(국제국) ① 국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회외교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2. 의회외교정책의 기획 및 총괄 3. 외국의원 및 외빈의 초청ㆍ영접 4. 통역ㆍ번역 등 외국어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방문외교활동에 관한 사항 6. 의회관계 의원연맹에 관한 사항 7. 국외주재관의 업무지원 8. 의회관계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9.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조 10. 의원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회소관 법인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④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제3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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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사무처 직제」 제10조(국제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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