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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직제 제8조의2(방송국)

방송국

제8조의2

제8조의2(방송국) ① 방송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방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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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사무처 직제」 제8조의2(방송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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