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실
제7조
제7조(법제실) ① 법제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법제심의관ㆍ경제산업법제심의관 및 사회문화법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정치행정법제심의관ㆍ경제산업법제심의관 및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2.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 ④ 정치행정법제심의관은 의회ㆍ사법ㆍ행정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은 재정ㆍ산업ㆍ국토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환경ㆍ교육ㆍ복지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각각 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