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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직제 제4조(공보기획관)

공보기획관

제4조

제4조(공보기획관) ① 공보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3.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취재의 지원, 국회 관련 언론보도의 분석ㆍ대응 4.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5. 국회청사 내 취재질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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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사무처 직제」 제4조(공보기획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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