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제9조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비상계획관 및 디지털정보심의관 각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디지털정보심의관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ㆍ정보기술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각종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종합ㆍ조정 3. 국회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6. 제안제도의 운영 7. 국회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8.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 등 소송사무의 총괄 9. 국회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다만, 의원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국회 디지털정책 추진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원 11. 사이버테러 예방ㆍ대응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사항 12.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과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13. 국회 위기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정보심의관은 제3항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