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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직제 제12조(의정연수원)

의정연수원

제12조

제12조(의정연수원) ① 의정연수원에 원장 1인과 교수 2인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수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연구개발 3.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4. 시민의정연수 5. 고성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 ④ 교수는 강의, 교재집필 및 감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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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사무처 직제」 제12조(의정연수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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