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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직제 제6조(국회민원지원센터장)

국회사무처 직제 제6조(국회민원지원센터장)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제6조

제6조(국회민원지원센터장) ①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1. 청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진정 및 행정민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의원회관 의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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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사무처 직제」 제6조(국회민원지원센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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