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조직
제2조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ㆍ법제실ㆍ의사국ㆍ국제국ㆍ관리국ㆍ방송국ㆍ의정연수원ㆍ인사과ㆍ운영지원과 및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두되, 법제실ㆍ의사국ㆍ방송국은 입법차장 밑에, 기획조정실ㆍ국제국ㆍ관리국ㆍ의정연수원ㆍ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사무차장 밑에 둔다. ②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문화소통기획관ㆍ공보기획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두고, 입법차장 밑에 경호기획관 및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각 1인을 둔다. ③ 실ㆍ국 및 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ㆍ팀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