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22조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국회사무처 직제 제22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사무처 직제」 제22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