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4조
제4조 (구성)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되 그 수는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4조(구성)
구성
제4조 (구성)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되 그 수는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4조(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