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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5조(임기)

임기

제5조

제5조 (임기) ①상설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②보임 또는 개선된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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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5조(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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