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제7조
제7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상설소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위임
제7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상설소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7조(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