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등
제8조
제8조(겸직금지등) ①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ㆍ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겸직금지등
제8조(겸직금지등) ①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ㆍ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8조(겸직금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