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의 금지등
제12조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①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부행위의 금지등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①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