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출석
제14조
제14조(회의출석) ①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의출석
제14조(회의출석) ①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4조(회의출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