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활동
제13조
제13조(국외활동) ①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3조(국외활동)
국외활동
제13조(국외활동) ①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3조(국외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