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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3조(국외활동)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3조(국외활동)

국외활동

제13조

제13조(국외활동) ①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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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3조(국외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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