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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5조(청가서의 재제출)

청가서의 재제출

제5조

제5조 (청가서의 재제출)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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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5조(청가서의 재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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